[자격요건]
전 입주자 모집의 조건은 현행 일반 입주자 모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, 거주요건의 경우 본 청약보다 완화 - “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”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, 입주자 저축가입, 소득·자산요건 등을 갖추면 되고,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
[사전청약 절차]
1) 청약공고: 아파트 블록(단지)별로 사전청약 누리집(사전청약.kr), LH청약센터(apply.lh.or.kr)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- 입지조건, 주택규모(면적), 세대수, 추정분양가격, 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본청약시기, 입주예정월 등 청약정보 제공 * 추정분양가는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, ‘택지비 + 건축비 + 가산비’로 산정하였으며,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시에 제공 2) 자격심사: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(일반청약)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,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- 일반공급: 거주지역ㆍ무주택구성원ㆍ청약저축가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, 청약저축액順 선정 - 특별공급: 신혼부부ㆍ생초자ㆍ다자녀ㆍ노부모부양 등 특공유형별 청약요건을 동일적용 *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 중인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*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 또는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(수도권 1년 등) 다른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3) 당첨자 선정: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,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4) 당첨자 관리: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(본청약은 허용),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 유지, 의무거주기간 충족 필요 * 사전청약 신청당시에는 거주여부만을 판단하고 본 청약 시점에 거주기간을 확인 5) 입주확정: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주택 여부 확인 - 다만, 다른 주택을 소유(상속제외)ㆍ분양 받거나 거주지 우선공급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 못할 시 입주자격 상실


